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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- 출판분야표준계약서
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활용하여 하나로도 가능합니다.
저작물 이용계약서(국내용) 을 보시고, 전자출판 베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.
저작권자가 연간 ( ) 부를 직접소진하지 못할 경우, 사용료 몇제 등… 합의할 수 있음.
종이책만 10% 내외인세로 업계전반으로 하고, 나머지는 서로 협의
당사간에 협의하면 됩니다.
표준계약서 유형 중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활용
보통 50:50 으로 합니다.
저작인격권 보호, 영상제작참여자 또는 다른 저작물(음원등)에 활용에 문제가 없는지 유의해야 함.
관심저작물 확보, 판권확인서류, 계약, 인세 등.
도서 저작권 수줄 가이드북 - 기초편 잠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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